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원을 결정해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원 동참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 20곳 중 천주교와 관련된 5곳은 휴원에 동참하지 않는다.

또 대학 부설 유치원 3곳도 휴원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식적인 문서가 오가진 않았다.

남은 사립유치원 12곳은 14일 오전 10부터 자체회의를 시작해 오후까지 장시간 회의를 갖고 있다. 

장시간 회의에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휴원 동참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다. 다만, 학부모들에게 휴원 여부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주말이 되기 이전인 15일까지는 휴원 동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제주지역 사립유치원 12곳이 휴원하더라도 ‘자율등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은 휴원이지만, 일부 교사가 출근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도교육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 유아 수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공립유치원과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했고,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도 아이들을 돌보는 ‘공공의 교육기관’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한유총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25일 두 차례 집단휴원을 결정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25일부터 추석연휴 전인 29일까지 추가로 휴원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 휴업할 수 있지만, 이번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는 법률에 명시된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각 시·도교육청 감사에 반발, 집단 휴원을 의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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