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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게임장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게임머니를 충전해달라는 요구를 업주가 거절하자 벌인 사건이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유모(49)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동 한 성인게임장에서 업주 A씨(51)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주위 약 15cm에 달하는 상처 등을 입어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유씨는 3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다니며 "게임머니를 무료로 충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건 당일에도 유씨는 평소처럼 A씨에게 “10만원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5만원만 해주겠다”고 말하자 분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씨는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유씨는 도주해 제주시 이도동 지인 사무실과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다 지난 16일 오후 11시48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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