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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처음 시범도입됐던 제주지역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10월부터 사실상 공식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시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한다.

폐기물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해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 최초 1회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이다.

제주시는 지도 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했고, 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 228곳에 설치된 고화질 CCTV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클린하우스 등 배출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한 동안 수그러들었던 시민 반발이 재현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제주시가 “형평성을 중심에 두고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고, 서귀포시는 “자체 지침에 근거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기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을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월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삼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 △수요일 캔,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 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류 △토요일 종이류,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 △일요일 스티로폼, 비닐류, 플라스틱류만 배출할 수 있다.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다.

요일별 배출일자에 버리지 못했거나 재활용품을 자주 버려야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공원, 읍면선별장 등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준광역클린하우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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