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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와 무허가조업 등 혐의로 271톤급 중국어선 Y호를 중국 해경에 인계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달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약 100km 해상에서 그물코규격 위반 그물로 고기 680kg을 잡다 적발되자 다른 선박의 어업활동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다.

Y호 선장 H씨(36.중국)는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분실했다며 중국 당국을 속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어선 1대에 준 허가증을 2개로 만들어 어선 2대로 고기를 잡은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어업활동허가증과 Y호의 제원이 달라 추가 조사를 진행, Y호의 범행을 밝혀냈다.

서귀포해경은 담보금 3억원을 받고, Y호를 오늘(7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해경에 인계했다.

또 Y호 선장 H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해경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범죄 유형이다. 우리나라 바다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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