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기춘 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9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사용료를 별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토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어지는 길이 약 30m 구간으로 당초 지목이 '대지'였지만 2008년 8월 ‘도로’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이 무렵부터 사유지인 해당 부지를 통행로로 제공하면서 점유해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5년 3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는 제주도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올해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며 맞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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