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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5일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를 휩쓸고 가면서 애월항에 계류중이던 헤르쇼프 요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6년 11월 태풍 차바로 피해 업체측 소송...법원 “방파제 안전성 결여 객관적 증거 없어”

<제주의소리>가 2016년 10월 보도한 <태풍 차바에 세계적 희귀모델 요트 제주서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요트업체 A사가 선박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주도를 상대로 1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의 원인이 된 요트는 헤르쇼프(Herrshoff)의 기술진들이 19세기말 당시 아메리카스 컵에서 우승한 모델의 모듈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재현한 제품이다.

헤르쇼프는 1863년 존 브라운 헤르쇼프와 그의 동생인 나다니엘 그린 헤르쇼프가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설립한 보트제작회사다.

당시 헤르쇼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요트제작사로 명성을 떨쳤다. 1893년과 1914년 사이 당시 대서양을 횡단하는 아메리카스 컵에서 무려 5차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A사측은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경매를 통해 선박을 구매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제주시 애월항에서 운용해 왔다.

문제는 2016년 11월5일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를 휩쓸고 가면서 애월항에 계류중이던 헤르쇼프 요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시작됐다.

사고 직후 A사측은 제주도가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건설과정에서 기존 접안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파제를 건설하면서 선박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외곽방파제는 들어섰지만 내항방파제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항내 정박중인 선박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당시 완공단계에 있는 신규방파제가 기존 방파제보다 높이나 규모 면에서 더 크고 내항방파제는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의 주장만으로 애월항 항만시설이 항내 정박중인 선박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안전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만큼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애월항의 항만구조가 달라져 파도의 유입경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수긍할 면이 있다”며 “그러나 신규 방파제의 안정성이 결여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될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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