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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질병사로 처리하자 검찰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허벅지 절개 부위서 과다출혈 ‘쟁점’

병원에서 질병 사망으로 판단한 고인에 대해 검찰이 의료과실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담당 의사를 기소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진실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H병원 의사 2명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방사선사 1명 등 의료진 3명을 지난 9월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인이 된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8월5일 산책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곧바로 H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응급 수술이 이뤄졌지만 A씨는 이튿날 오전 7시40분쯤 숨졌다.

병원측은 A씨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변사사건 보고를 받은 검찰은 고인의 허벅지에서 다량의 피가 흐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부검에 나섰다.

뇌경색의 경우 허벅지 3~4cm를 절개한 뒤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관을 삽입해 뇌혈관까지 밀어올린 뒤 스텐트라는 의료장비를 넣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수술법을 사용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 중 의료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에게 지혈을 맡긴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허벅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춰 단순 질병이 아닌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측은 “해당 수술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의료진과 검찰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의료과실 여부는 법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이라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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