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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면허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선박에 태운 혐의(유선·도선 사업법 위반)로 6.38톤급 연안복합어선 G호 선장 김모(66)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출항해 추자도로 입항하던 G호가 추자대교 인근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이 사고로 G호에 타고 있던 이모(55.용인)씨 등 관광객 3명이 다쳤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 등 3명은 추자도로 가는 여객선이 끊기자 G호 선장 김씨에게 “돈을 줄테니 추자도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유·도선 규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김씨가 유·도선 면허는 물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승선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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