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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제주경마장)에서 불거진 대리마주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한국마사법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양모(64)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의 말을 넘겨받아 경주에 내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양모(74)씨와 홍모(51)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6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양씨는 마주 1인당 입사 가능한 경주마 숫자가 8마리로 제한되자 자신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경주에 내보기로 했다.

양씨는 2014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주 또 다른 양씨에게 자신의 A경주마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46차례에 걸쳐 대리마주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 11월에는 또 다른 마주의 아들인 홍씨에게 부탁해 어머니 명의로 자신의 말을 등록시킨 후 2016년 1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대리마주로 경주에 출전시켰다.

대리마주는 경마장에서 제3자가 마주 명의로 자신의 말을 내세워 경주에 출전한 후 우승시 상금을 나눠 갖는 불법 경마방식이다.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에는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리마주 적발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 활동정지에 처해진다.

제주경마장은 올해 초 대리마주가 의심되는 경주마를 추리고 자발적으로 해당 마주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해 왔다.
 
검찰도 지난해 제주와 서울 등지에서 도박개장 전과나 경제적 기준 미달로 마주 등록이 불가능한 이들이 대리마주를 내세워 상금을 챙긴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마주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이상 재산세 납부액과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하는 등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올해 상반기 기준 도내 등록된 마주는 1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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