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식품부 현황 분석결과…“매몰지 붕괴·유실 등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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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 대비해 마련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면적만 4774만355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60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크기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위 의원실이 국정감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몰후보지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과 30m이상 떨어진 곳, 유실·붕괴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 우려가 없는 곳 등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맞게 매몰후보지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해야할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자료 부실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살처분 가축을 매몰할 경우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이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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