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식품부 현황 분석결과…“매몰지 붕괴·유실 등 2차 피해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면적만 4774만355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60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크기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위 의원실이 국정감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몰후보지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과 30m이상 떨어진 곳, 유실·붕괴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 우려가 없는 곳 등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맞게 매몰후보지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해야할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자료 부실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살처분 가축을 매몰할 경우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이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