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4월13일 오전 4시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씨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이날 오전 6시에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이미 5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다”며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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