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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검찰 단계서 변론기일제 도입...전관 여부 불문 모든 변호사에 지휘부 변론 보장  

영장회수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제주 검찰이 전국 최초로 법정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변론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변론기일제 도입 등 검찰 내 변론 투명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정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변론기일제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검찰에 사전면담을 요청할 경우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정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론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공개 변론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 간 비공개 면담으로 변론을 진행해 왔다. 때문에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밀실변론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올해 6월 제주지검에서 변호인과 지검장과 만난 이후 차장검사의 지시로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이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변호인은 제주지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였다. 제주지검은 변호인과 지검장의 만남이 영장회수와 관련이 없다며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제주지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관예우를 불문하고 선임된 모든 변호사에게 변론기일제를 적용해 차장과 검사장 등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변론은 원칙적으로 담당검사가 맡고 사안에 따라 부장검사가 동석하도록 했다. 차장검사와 검사장은 필요에 따라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한해 변론을 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변론기일은 형사1부(경제‧강력)는 화요일, 차장과 검사장은 수요일, 형사2부(국제‧환경)는 목요일, 형사3부(수사‧공판)는 금요일이다.

변호인의 단독변론은 하루 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의뢰인이 동석할 경우 쟁점정리를 위해 최소 일주일 전까지 양측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정하도록 했다.

제주지검은 검사실이나 조사실에서 변론이 진행될 경우 수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검 3층에 소법정 형태의 변론실도 마련했다.

검찰은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통해 변론의 투명화와 공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체포와 구속 등에 따른 변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관 출신 변호사가 지휘부에 변론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지만 사실상 요청 자체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전관 여부에 관계없이 변론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제주와 함께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 제천치정에서도 변론기일제를 시범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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