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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16일 업무용 택시를 도입, 택시 활성화 정책에 나섰다.
제주도가 업무용 택시를 본격 도입한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11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택시운송조합, 제주도개인택시운송조합, NH농협 제주영업본부와 '업무용 택시 운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강성지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영배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고석만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직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과 택시업계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원 지사는 "내년도 제주형 행복택시 기반 조성을 위해 택시 관련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제주도 7800여명의 공직자가 새로운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업무용 택시 운영 지침 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업무용 택시는 직원 출장 등 공무수행 시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 제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택시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택시전용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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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16일 업무용 택시를 도입, 택시 활성화 정책에 나섰다.
관용차량 배차가 어려운 긴급상황에도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공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가 없거나 장애인, 임산부 공무원들의 출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 출장 시 이용하는 택시는 공용차량으로 준해 직원들의 출장여비 중 교통비를 제외해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이용 원칙과 절차, 관리감독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 등을 시행 이전에 마련해 업무용 택시 이용 시 엄격히 규정을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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