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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제주시(제주도)가 수억원의 납부액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K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3억원대 부담금 부과를 무효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해당 아파트는 당초 A업체가 2003년 10월 제주시로부터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제주시 연동 11필지에 2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후 사업계획이 6차례나 변경되다 2012년 7월 K업체가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주택규모도 기존 224세대에서 160세대로 줄었다. K업체는 2014년 11월 개발사업을 마쳤다.

제주시는 당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K업체에 부담금 3억2390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 내 분양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2005년 3월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기존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강화되면서 불거졌다.

제주시는 건설사업 주체가 A업체에서 K업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고 법개정 이후의 부과기준을 적용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반면 K업체는 2003년 최초 사업계획승인 이후 건축주 명의를 승계 받은 만큼 옛 학교용지법을 적용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며 2016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개발사업이 수차례 변경됐지만 사업 목적이나 성격, 위치 등에 있어 실질적 변경이 없었다”며 “제주시의 사용승인서 허가번호도 2003(2003년)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K업체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납부돼 제주도 세입예산으로 처리됐다”며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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