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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왼쪽),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행감] 농수축경제위 “방역에 구멍, 시기상조”…제주도 “충분히 협의·검토”

제주도가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을 계기로 2002년부터 시행해온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15년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책임론을 두고, 의원과 담당 부서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8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폐수 불법폐기 문제와 함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바른정당)이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육지산 돼지고기 허용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향후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축산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그때 가서 방역 잘해달라고 할 것이냐”면서 “축산과장은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가축방역문제가 사회이슈가 될 것이다. 돼지고기 반입 문제는 양돈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제주관광 상품”이라며 “축산폐수 때문에 블랙홀인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등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특히 “축산폐수 불법배출에 대해 양돈농가들이 사과를 했다. 자구책이 내놓아야 할 시점에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면서 “양돈농가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기회를 박탈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허용이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가축방역 문제와 축산폐수 처리 문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돼지고기 반입 문제는 방역문제이고, 원산지 표시와도 관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축산과장이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경원 축산과장이 “도의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자, 허 의원은 “제주도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육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방역을 하는 등 생난리를 쳤다. 그런데 생독 백신을 맞은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했다. 축산폐수와 무관한 방역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거듭 “축산폐수 문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돼지고기 반입은 방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김경원 과장은 “그러한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제주도 축정과장 출신인 현우범 위원장(남원, 더불어민주당)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허용이 제주축산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과장은 “(반입허용을) 원치는 않는다. 그런데 상황이…(허용 쪽으로 결정됐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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