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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왼쪽)과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행감] 축정과장 출신 현우범 위원장 “제주도 축산행정 문제 많다” 후배들에 일침
좌남수 의원 “돼지고기 반입과 축산폐수 사건은 별개…甲질·사기 행정” 맹비난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당국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을 15년째 고수하는 근거로 활용, 사실상 ‘사기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허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0일10일 0시부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는 조건을 붙였다. 다만, 타 시·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2002년 4월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15년 동안 유지돼 왔다.

현우범 위원장(남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제주도 축정과장을 지냈던 입장에서 볼 때 최근 제주도 축산행정은 정말 안타깝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후배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일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현 위원장은 “OIE로부터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지 아느냐.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지정 선포식에 장관이 참석할 정도였다“면서 “그런데 이게 해제되어 버렸다. 정확히 언제 해제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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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제주의소리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과 김경원 축산과장은 “아마 2010년 코드가 변경되면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언제 해제된 지, 무슨 이유로 해제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 하나 숙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축산행정을 하나. 참으로 답답하다”며 혀를 끌끌 찼다.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도 “이건 일부 양돈업자들의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건에 따른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며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고 거들었다.

좌 의원은 “OIE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이 맞는지 담당과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까지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우철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제가 직접 농식품부에 출장을 가서 내용을 파악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좌 의원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담당과장(축산과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경원 과장이 “(OIE에) 등재가 안됐다고 말씀 드리지 않나”고 답변하자, 좌 의원은 “신청은 했느냐”고 따졌고, 김 과장은 “신청 조건이 안 되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좌 의원은 “변명하려 들지 말라. 축산과 양돈을 합쳐 조수익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거의 1조원 가까이 된다. 광어양식이 기껏해야 3300억 밖에 되지 않는다”며 “막대한 조수익을 올리는 산업을 이런 식으로 막 대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과장이 “(양돈이) 기여를 하는 것은 맞는데…”라고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축정과장 출신으로 공직 선배인 현우범 위원장(남원, 더불어민주당)이 “그만 답변하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좌 의원은 “양돈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지 대책이 뭐냐”고 추궁했고, 김 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분뇨문제부터 정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담당과장의 기분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몽니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99년 12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을 선포했고, 2000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보고해 이를 인정받았다. 또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근거해 2002년 4월부터는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는 육지부의 살아있는 돼지·돼지고기·돈분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해오다, 이번 축산폐수 배출사건을 계기로 조건부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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