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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토지주-상속인 강제수용 취소 소송제기...유원지 시설 논란 속 항소심 결과 관심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이어 제주신화역사공원 토지주들도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향후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당초 오늘(18일) 사업부지 토지주와 상속인 등 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취소 소송 항소심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변론을 다시 갖기로 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은 총사업비 2조6042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251만9000㎡ 부지를 4개 지구로 나눠 리조트와 테마파트 등을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제주도는 2005년 1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이듬해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고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광단지와 유원지로 지정했다.

JDC는 2006년 1월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매수를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이 협의에 불응하자 2007년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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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본격화 되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제주지역 공익소송단 131명은 2015년 제주도를 상대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2015년 9월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아닌 추상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고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후 직접 당사자인 토지주들이 나섰다. 이들은 신화역사공원이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시설을 추가하고 숙박시설을 20.3%로 확대하는 등 유원지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유원지 결정 해제 없이 관광단지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이 사건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는 취지다.

안덕면 토지주들의 주장은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발칵 뒤집은 예래동 토지주들의 변론과 일맥상통한다.

예래동 주민들도 유원지 문제를 제기해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실시계획은 당연무효이고,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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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주지법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도 모두 받아들였다.

결국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화 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안덕면 토지주 역시 이 같은 논리로 제주신화공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신화역사공원이 도민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원지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민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등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관광객 유치도 개발 목적 중 하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에도 지구별 건축계획 부문에서 비고란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승소 판결을 이끈 변호인을 내세우고 제주도와 JDC도 국내 대형 로펌으로 맞대응 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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