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안모(2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강모(34)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8월14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욕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앞에 놓인 맥주병을 들고 지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강씨 역시 7월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중국인까지 폭행했다.
이후 강씨는 지인들의 중재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로 했지만 대화과정에서 격분해 다시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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