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현우범 의원, 불법배출 두고 “최초 단속권한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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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 ⓒ 제주의소리
최근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축산폐수 불법배출 문제를 두고 일선 단속권한을 지닌 제주시청에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제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축산폐수 문제를 거론했다.

제주도 차원에서 공식사과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앞서 최초 단속권한이 있는 제주시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취지였다.

현 의원은 최근 특정 농가가 숨골로 축산폐수를 불법유출시킨 사례를 지목하며 “이게 최근에야 일어난 것 같냐”고 물었고 고경실 제주시장은 “3~5년 정도 장기화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 환경부서에서 (사육두수와 비교한)분뇨처리량을 통보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체크했어도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농가에 절대적 책임이 있지만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책임도 이에 상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다 하더라도 당장 처리시설이 없는 농가는 어떻게 할 지가 심각한 문제”라며 “적어도 공동처리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될 전망이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이 “제주도 내 TF팀에서 그런 문제를 함께 갈 것”이라고 답하자 현 의원은 “도에 밀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주시가 단속권한이 있는 만큼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시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동원해서 축산폐수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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