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성소수자의 문화축제를 위해 공원을 행사 장소로 제공했다 이를 번복하면서 결국 법정 소송까지 불거졌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시를 상대로 한 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 취소와 사용허가 거부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주에서 대규모 성소수자 관련 축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0월28일 신산공원을 축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협조 공문을 9월27일자로 제주시에 접수했다. 제주시는 다음날 사용 승낙을 통보했다.
제주시는 이에 18일 주최측에 사용승낙 취소를 통보했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내걸었다.
반면 조직위는 제주시의 거부처분에 대한 관계 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장소 제공 거부로 예정된 참석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뢰와 비례원칙 위배도 주장했다.
조직위 변호를 맡은 백신옥 변호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다”며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18년간 성소수자를 위한 문화축제가 이어져오고 있다”며 “이는 이번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행사에서는 물품 제공 등이 예정돼 있지만 후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상행위는 없을 것”며 “행정소송과 별도로 28일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직위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원사용허가 거부처분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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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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