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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도의원 A(61)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관광농원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 연결 허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발업자의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행한 행동이었다. 이 돈은 채권회수를 통해 갚을 생각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부끄럽고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약자를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1월16일을 선고 기일로 잡고 이날 A씨에 대한 1심 형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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