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진모(50.여)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2016년 9월1일 오후 11시30부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을 때리고 돈을 바닥에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튿날 0시40분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욕을 하고 팔을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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