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고태순 의원, 국비 확보 통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 필요성 주장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인 제주시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공간이 협소, 어르신들이 경로당 복도에서 식사를 해야 해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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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순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국비 확보를 통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증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1층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면적은 121㎡, 등록된 회원 수는 275명이다.

문제는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것. 하루 평균 150~180명 정도가 무료급식을 제공받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휠체어를 탄 채로 복도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태순 의원은 “경로당 면적이 40평정도 되는데, 실제 사용면적은 30평도 되지 않는다. 환기도 잘 안돼 여름철에는 땀으로 뒤범벅되기 일쑤여서 봉사자들마저 잘 가려하지 않는다”고 복지관의 열악한 실태부터 전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시설개선·확충을 약속받았지만, 6개월 넘도록 진척된 상황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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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종합복지관 1층 경로당 복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제주의소리 / 고태순 의원 제공
제주도는 지방비로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주택법(제21조)에 저촉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LH에 지방비를 지원해 LH가 직접 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방보조금을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제122조) 때문에 이 역시 무산됐다.

고 의원은 “도지사의 시설개선 약속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한껏 고조됐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것은 아나도 없다.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시설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법적인 문제로 지방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게 중요한 만큼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어르신들이 복도에서 식사하는 하는 문제는 단순히 영구임대아파트, 아라동,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도정과제 1순위로 놓고,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라영구임대아파트는 1992년 4월에 준공, 올해로 만 25년이 된 대표적인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시설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등 697세대 1137명이 거주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992년 입주 당시 14%에 불과했던 노인인구는 25년이 지난 지금 전체 거주민의 46%로 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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