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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시지가 상승, 실제 재산변동 없는데 평가액 증가…노인빈곤 가중, 대책마련 시급

제주지역 가구소득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노인기초연금 수급률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난하면서도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노인빈곤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가구소득(통계청 자료기준)은 2015년에는 406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2016년도에는 4181만원으로 소폭 오르면서 전북을 제치며 탈꼴찌에 성공했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6년 12월 기준 62.7%로, △서울 52.5% △경기 59.4% △세종 59.4% △울산 62.5% 등에 이어 낮다.

이는 전국평균 65.4%보다 2.4%p 낮은 것이고,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남(81.2%)과는 무려 18.5%p나 차이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더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기초연금 수급률만 놓고 보면 제주지역 상당수 노인들은 소득 수준이 높거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된다.

가구소득과 기초연금 수급률, 두 개의 통계자료만 놓고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고태순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제주도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급 수급 신청을 하라는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기초연금 기본 재산액 공제기준의 구간 및 금액편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본재산공제기준은 3단계(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로 농어촌-중소도시 간 공제액 차이는 1250만원이고, 중소도시-대기업 간 공제액 차이는 5000만원으로 구간별 편차가 3배가 넘는다.

고 의원은 17개 시도별 특성을 반영해 구간을 더 세분화하거나 구간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지지사 상승률 등 시도별 특징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도 제주지역 공지지사 상승률은 27.8%. 전국평균 5.1% 상승에 비하면 무려 5배 이상 높다. 결국 실제로는 재산변동이 없으면서도 재산금액이 증가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박원철 의원(한림,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제주도의 세입이 크게 늘었지만, 문제는 선대로 물려받은 땅 값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세감면조례에 의해 투자기업 등에 감면해준 세금만 올해 435억원에 달한다”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심사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자체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세감면조례에 따른 이른바 ‘부자감세’를 줄여 서민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정책제안이 셈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공시지가가 지금처럼 높게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세정담당관실과 토론해보겠다”며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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