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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36)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씨는 3월20일 오후 9시30분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A씨의 어선에 몰래 들어가 선원실 침대에 있던 90만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훔쳐 달아났다.

4월22일 오후 9시30분에는 또 다른 어선에 침입해 조타실에 있던 192만원 상당의 담배 40보루를 훔쳐 다른 중국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했다.

7월29일 오후 9시40분에도 서귀포항에 정박중인 어선에 몰래 들어가 손가방 1개와 담배 20보루를 훔치고 곧바로 다른 선박에 침입해 담배 24보루를 추가로 훔쳤다.

장씨는 2013년부터 4년 가까이 선원생활을 하며 선박의 구조와 선원들이 담배를 보관하는 위치 등을 미리 알아뒀다. 훔친 담배는 싸게 되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가 4차례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500만원에 이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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