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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불법 사찰 없다” 반박에 강정마을 재반박...해군기지주변 CCTV 2개 지목 ‘철거 촉구’

해군이 강정마을에 대한 불법 감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증거자료를 내세워 재반박에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23일 해군측의 주장에 맞서 사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이 고용한 경비노동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 폭언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18일 해군제주기지전대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경비 근로자들로 인한 불법적인 사찰행위나 사찰행위 지시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군은 고도의 방법으로 주민과 시민을 지속적으로 불법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왔다. 증거가 있음에도 본질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반대측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이동 동선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와 해군기지 정문 밖 할망물로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지목했다.

해군제주기지전대는 방범과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기지 주변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할망물광장은 해군기지 정문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강정마을회는 “기지 밖 로터리 가로등에 설치된 CCTV는 렌즈방향이 항시 마을도로를 향하고 있다”며 “생명평화문화제가 열리면 행진 방향에 따라 카메라가 회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덕삼거리 할망물식당 건너편 CCTV도 종종 식당쪽을 비추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 곳은 수많은 평화활동가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는 해군이 시설관리보다 마을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군은 CCTV 감시 목적과 책임자를 밝히고 카메라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해군의 이러한 태도는 마을 주민과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해군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게 한다”며 “향후 도덕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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