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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제주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형사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A(5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월25일 관광객 박모(37.여.김포)씨가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 이모(46.전주)씨와 함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던 중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들이 추락한 지점은 당초 패러글라이더 도착 지점보다 한라산 방향(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전신주 변압기와 고압선 연결부위에 부딪혔다.

당시 고압선은 2만2900볼트의 전력이 흐르고 있었다. 직원 이씨는 구조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박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진술확보에 나섰지만 치료중이어서 정확한 피해 진술을 듣지 못했다. 최근 박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3개월만에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

서부서는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업체 측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업체측 관계자를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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