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안창남 의원, 조례 및 법 위반 제기...전성태 부지사 "조금 더 봐야"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과 조례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23일 제주도 전성태 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 중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

안 의원은 "과도한 재정투자가 수반된 사업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제주도가 버스운송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타시도의 경우 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도 있지만 사전 보고로 끝난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270억원이 투자되는 경기도의 경우 의회 동의를 얻었다"고 재반박하자 전 부지사는 "부산과 대전의 경우 보고로 끝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조례도 법이나 마찬가지다. 조례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얼렁뚱당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800억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개편에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심사할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선 해 줄 수 없다"며 "법 위반했는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 부지사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할 때 소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였다"며 "보고를 수차례 했고, 충분히 말씀도 드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안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행정부지사의 판단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전 부지사는 "도민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조례위반 부분은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다변했다.

안 의원은 "조례 위반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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