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사학기관 관련 티타임(기자실) DSC_5782.jpg
▲ 23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학은 정부나 각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학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무성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지역 모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 임원 중에 제주 거주자는 한명도 없다. 또 법인 사무실이 이사장의 거주지로 돼 있다.

도교육청인 사학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부적절한 회계 운영, 교육정책 비협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계획은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과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감사결과 징계처분 및 감사기능 실효성 제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교육정책 이행력 확보 방안 △사학기관 발전을 위한 도민 의견접수 창구 마련 등이다.

추진계획 중 법인 임원 구성 방법·절차 개선안은 주목할 만하다.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에 따라 법인 이사 중 일부는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법인에서 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개방이사를 선임하는데, 사학 개방이사추천위원 대부분은 법인 이사나 학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개방이사 선임에 이사장의 의견대로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사 정수의 절반 이상을 제주 거주자로 선임할 것을 도내 사학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나 동문 등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와 동문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이사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수준에 그치는 교원이사위원회의 경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사항에 교감연수 대상자 추천 등이 포함되도록 행정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11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지표의 경우 도교육청이 각계각층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립학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사학기관 안정화를 위해 공립학교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재원을 지원했다. 사학 기관이 사회적 책무성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 사학기관과 충실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사립학교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적 의무와 책임이 우선돼야 사학기관의 자주성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사립학교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지난 22일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총 입장’을 통해 “대다수 도내 사학기관이 부정하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사학의 자율·자주성을 무시하고, 행·재정 권한을 남용하는 교육청의 횡포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지원을 무기로 사랍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아무 죄없는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에 내몰리는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 당국의 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사학기관 운영 내실과 추진계획 재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