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놓고 공방 “1년내 증액 금지 규정 어겨” vs “사전통보일 뿐...실제 증액은 1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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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서귀포시 서호동 서귀포혁신도시 내 9~13층 14개동, 총 716세대 규모로 공급된 임대아파트 '서귀포혁신 사랑으로 부영'.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서호동 서귀포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와 관련해 (주)부영주택이 현행법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부영주택이 반박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이 임차인들과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내용을 어겼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부영주택이 작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을 통보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겼다는 취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임대보증금 증액 시점을 두고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부영주택은 이날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위반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임대료 증액 통보시점은 1월이 아닌 3월인데다, 사전통보인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영주택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조건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계약만료일인 2017년 4월 한 달 전인 3월초부터 세대별로 만료기간에 맞춰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3월달에 (추후)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지, 실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1년이 지난 4월 10일 이후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귀포시 관계자는 “‘증액을 전제로 한 통보’이기 때문에 1년 이내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부영주택은 올해 임대료 5% 증액을 서귀포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한 데 대해서도 “전년 대비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2.98% 상승),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18.2% 상승)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영주택이 지난 6월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에 대해 임대료를 5% 증액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하자, 서귀포시는 전년 수준 유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지난 8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결국 서귀포시는 신고를 반려하기로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법적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일단 서귀포시와 논의를 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부영주택이 아파트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개선작업을 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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