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80_226346_1218.jpg
신세계이마트가 지난해 인수한 (주)제주소주의 소주 ‘푸른밤’이 '성매매 은어'를 쓰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소주는 알코올도수 16.9도의 저도주인 ‘푸른밤-짧은 밤’과 20.1도 ‘푸른밤-긴 밤’ 등 두 종류의 소주를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짧은 밤’과 ‘긴 밤’이 성매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은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짧은 밤’, 같이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을 ‘긴 밤’이라고 표현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제주소주가 불쾌함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제주소주는 물의 깨끗함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이상’에 집중했다며, 소주 이름을 짧은 밤, 긴 밤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매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은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 홍보 등 마케팅에서 비하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소주의 타깃이 성인이지만, 광고는 전 연령층에 노출된다. 미성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사람들이 푸른밤 소주를 마시며 성매매를 연상하지 않길 제주소주도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