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자치경찰·관광협회와 관광질서 위법행위 강력 단속…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제주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무자격 가이드 활동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행정시,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가 함께 한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무자격가이드, 무등록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무자격 가이드가 난립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업체는 행정처분, 가이드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무등록 여행업을 한 경우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하고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사업용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일부 외국인 무자격 가이드가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할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거부 등을 요청하고, 미신고 숙박업소 및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무자격 가이드 처벌이 규정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후 제주도는 9월 현재까지 무자격 가이드 8명, 무등록 여행업 1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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