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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에 원 토지주 환매권 주장...법원, '협의취득 후 10년 경과' 판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용지 원 토지주가 용도변경에 반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A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토지는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기단지 부지 내 학교용지 중 일부다. A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토지 2만4529㎡ 중 상당수가 학교용지 6만9892㎡에 편입됐다.

JDC는 2005년 8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당초 계획대로 외국인학교 유치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JDC는 10년이 지난 2015년 제주도교육청에 교육여건 검토를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첨단과기단지 내 예상 학생수가 374명에 불과하고,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거주인구가 4000~6000세대가 돼야 한다는 공문을 그해 12월 JDC에 보냈다.

JDC는 비슷한 시기 제주도로부터 인구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확충 요청을 받자 첨단과기단지 학교용지 중 초등학교 부지를 제외한 4만8792㎡를 2016년 3월 주택용지로 변경했다.

A씨는 학교 건립을 위해 토지 협의취득에 동의했으나 10년간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채 용도가 변경되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주장하며 권한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에는 ‘10년내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용도변경으로 단지내 학교용지 비율이 6.5%에서 1.9%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형식의 학교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학교용지가 임대주택사업에 사용됐더라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가 폐지 또는 변경됐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매권에 대해서도 “협의취득일인 2005년 8월부터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회신이 이뤄진 2015년 12월까지 10년이 경과돼 환매권 발생 시점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에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외국인학교 설립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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