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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혐의 적용해 징역 15년 구형...1,2심 재판부 “살인 미필적 고의성 인정 안돼”

제주에서 발생한 형제간 흉기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측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모(4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측 항소를 22일 기각했다.

김씨는 2월3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생(39)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아왔다.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은 이튿날 오전 8시30분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동생이 두 손으로 팔목을 붙잡아 저지하자, 형이 흉기를 힘껏 휘두르며 동생의 오른쪽 쇄골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형은 동생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다 몸싸움이 벌어져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생은 키 183cm의 스턴트맨이고 형은 지체장애 4급이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흉기로 위협을 했고 붙잡힌 팔을 밖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흉기가 동생을 향하게 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형이 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몸에 난 상처만으로 당시 상황을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없이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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