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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항포구에서 어선을 이용해 제주도를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과 알선책, 운송책이 줄줄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주모(51)씨와 옌모(24)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의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인 위모(33)씨와 류모(25.여)씨, 어선 지원에 나선 한국인 양모(45)씨와 진모(45)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거했다.

알선책 2명은 중국인 관광객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이동 광고를 게시하고 주씨 등 2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서귀포선적 연안복합어선 O호(9.77t)의 선주인 양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알선책과 운송책 등 4명은 중국인 2명의 불법이동 대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약속 받았다.

해경은 무단이탈 첩보를 입수하고 25일 오전 5시25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남원읍 주거지에 있던 알선책 2명도 긴급체포했다.

올해에만 제주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이를 도운 사범 33명을 붙잡았다. 이중 28명을 구속했다.

제주해경청은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통해 외지로 이동하는 사례와 달리 소규모 항포구에서 어선이 이용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첩보수집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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