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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사면대상자 검토...법원도 조만간 구상권 소송 강제조정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10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단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제주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대상은 민생사범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도 해군기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주민들을 추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상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은 2007년 4월26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마을임시총회 개최 이후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내던지면서 지난 10년간 평화활동가를 포함해 연인원 7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개인과 마을회가 낸 벌금만 3억8000만원에 육박한다.

사법처리 건수도 400여건에 달하면서 주민들은 졸지에 범법자 신세가 됐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과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의 경우 10년간 수십번이나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다.

일강정(제일가는 강정)으로 불리던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고 주민들은 경찰서와 법원을 수없이 오갔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제주도는 갈등 해소를 위한 단초로 지난 6월28일 청와대에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공식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도의장과 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대학 총장, 각 정당 대표, 예총, 민예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종교계 대표 등 87개 단체장이 참여했다.

사면복권과 함께 이 건의문에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요구도 담겼다.

해군은 2016년 3월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손실비용 273억원을 물어줬다며 강정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를 대상으로 34억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에 배당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강제조정을 위한 내용을 원고와 피고측에 알리고 이의신청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송달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사건은 강제조정절차로 끝이 난다. 다만 양측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통해 배상책임 여부 등을 다시 따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을 약속했다. 공동체가 파괴된 강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송 철회와 사면은 선결조건이다.

성탄절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구상권 철회와 특별사면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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