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31일까지였던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197749_227877_0052.jpg
▲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정 비율 만큼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왔다.

하지만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역시 둔화될 상황이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6월 해당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많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위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이 내수 불황으로, 또한 많은 여성들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