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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녀들이 잡은 소라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류모(44)씨와 왕모(34)씨를 4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쯤 서귀포시 중문 해안가에서 소라 약 10kg을 훔친 혐의다.

훔쳐 달아나던 류씨는 60대 해녀들에게 붙잡혔고, 도주한 왕씨는 주거지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는 2014년 7월, 왕씨는 2015년 4월 각각 관광비자를 받아 제주에 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해안가에 놔둔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공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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