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제주특별법 조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주의소리
국회 정개특위 소위, 14~15일쯤 심의 재개...획정위 "이 시점서 획정안 확정은 무의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기도 결국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위원회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6개 안건의 심의를 연기했다.

심의 연기된 법안 중에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새롭게 상정된 안건은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중 해당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재개하고, 2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도 이때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상 내년 지방선거(6월13일) 6개월 전인 12월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함에도 가장 핵심적인 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로서는 이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개를 들고있는 만큼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결국, 선거구획정위는 법정기한을 넘기더라도 제주특별법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난 이후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제주특별법 처리와 관련해)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도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등에도 (협조를)요청했는데, 기한을 넘기더라도 획정안이 효력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법 통과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기한이 지난 획정안도 효력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를 방문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획정위는 건의문을 통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할 경우 같은 문화, 생활권, 지역정서로 묶였던 선거구가 분할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도민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역 사정을 전했다.

제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 의원과 함께 자리한 원혜영 위원장도 특별법 통과를 낙관적으로 점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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