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보다 많은 사업 근로자...내년엔 출자출연기관 정규직화

150018_169771_5618.png
제주도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논의한 결과 총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기간 확정 등으로 전환 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 지난 6일 최종 548명을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실업·복지대책사업 49개 중 15개 사업(10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제주도 전환심의위원회는 49개 사업 근로자 246명 전원을 전환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는 현재까지 심의 의결이 이뤄진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또한 주정차 지도단속 등 권한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행위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분야는 △고령자 친화 직종 근로자 정년연장 △초단기간 근로자 △일시적인 업무다.

일반사무 보조, 농림환경, 환경미화 등 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정년 연장은 고령자 친화 직종 선정의 어려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최종 60세로 하되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키로 했다.

주 12시간 근로 중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 시 타 업무 겸직 제한, 높은 이직률, 단기간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전환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업무는 심의 대상 중 가장 쟁점이 된 분야다. 계절, 시기별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이거나 연도별로 채용기간이 각각 다르고,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전환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도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6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현황 파악 및 특별 실태조사, 관계 부서 회의, 8차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추천 인사 2명을 포함해 관련 법률, 노사관계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제주도는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18년도 예산에 35억여원을 편성했다.

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고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는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내년에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등의 채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근무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한편 내년에는 문화예술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