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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제주가 2015년 7월 보도한 제주 비양도 앞바다 일본 군함 모습. 당시 촬영팀은 수심 11m에서 길이 100m 크기의 군함을 확인했다.<사진출처-KBS제주 방송화면 갈무리>
잠수사 투입 수중조사서 길이 70m 추정 1척 확인...문화재청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관심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 앞바다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군함이 공공기관 차원에서 처음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한림읍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11월말 잠수사들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과 비양도 사이 해상에 수장된 일본 군함의 실체를 확인했다.

일본 군함은 1945년 4월14일 새벽 정박을 위해 비양도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미국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맞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다. 

주민들 고증에 따르면 당시 함정 3척이 침몰하면서 일본군 660여명 중 500여명이 숨지고 나머지 160여명만 살아남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자 미군의 본토 상륙을 막기 위해 정예부대 6만여명을 제주에 주둔시켰다.

침몰한 함정은 KBS제주가 2015년 7월 수중 촬영에 성공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촬영팀은 수심 11m에서 길이 100m의 선체를 발견하고 탄약 상자까지 확인했다.

제주도 역시 이 곳 좌표를 확보해 잠수사들을 투입한 결과 모래에 덮힌 선체 일부를 확인했다. 다만 주민들이 언급한 나머지 2척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본 군함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실체가 확인되자 제주도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수중문화재 가치를 평가 받기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는 학술조사나 공공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이 수중문화재 분포지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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