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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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제도는 모두 올해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왔다.

이에 위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위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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