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35_228225_4140.jpg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반대했다며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초유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28일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권)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는 피고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공사가 지연된 날짜까지 분석하고,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발생한 손해를 일별로 산출해 금액을 정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측은 결국 10월2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고측과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피고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갔다.

11월16일 조정기일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재판부는 11월23일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측에 송달했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도 조서 송달 후 2주기한(12월14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정부는 소를 모두 취하하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소송과 조정에 따른 비용도 양측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