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세화중학교가 과도한 교장 승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가운데, 공모와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하다. 

최근 세화중은 2018년 3월1일자 취임을 목표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216조 제1항·제46조 제4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이면 내부형 교장공모에 응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접수 마감 결과 도내 중학교 교사 2명과 고등학교 교무부장 1명 등 3명이 등록했다. 모두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다.

3명 중 2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전교조 출신 교사 A씨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제주에서 교장을 공모한 학교는 총 22곳. 이중 9곳이 초빙형, 13곳이 내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내부형으로 교장을 공모한 금악초, 납읍초, 도순초, 애월초, 종달초, 흥산초, 무릉중, 애월중, 표선중 등 9개 학교 중 전교조 출신은 4명, 교총 출신은 5명이다.

이 교육감 취임 이후 교장공모 비율 자체가 높아졌고, 전교조 출신 교장도 많아졌다.

공모에 응한 교직원들은 학교운영위원과 외부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교장 공모에 따른 내정설과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가해 익명의 경영계획서를 보고 선발하게 될 것”이라며 “교장공모제는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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