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에 'VIP 지시'...의료민영화저지본부 "녹지국제병원 실세는 강남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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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의소리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중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심의를 앞두고,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법 상 보건의료 특례를 위반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국제녹지병원의 국내 사업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심의에서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국제녹지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었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류상의 투자 지분만 중국자본 100%라고 명기돼 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들 단체는 언론보도와 SNS메시지 등을 통해 '우회 투자' 의혹의 근거를 제시했다. 

국제녹지병원의 총괄대표인 김 원장이 국내 비영리 의료재단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로 등기 상에 등록돼 있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의료기구 및 투자관리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리드림의료그룹 미래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래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상해 리드림의원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녹지국제병원의 시공업체가 같아 사실상 사업 발주처가 같은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또 녹지국제병원 코디네이터들이 미래의료재단과 서울 강남의 리드림성형외과에서 실습 인증샷을 남겨놓은 점도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자본과 무관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2015년 5월 25일 작성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 안 전 수석은 VIP(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 국내자본 이동'이라고 메모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영리병원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 특히 '국내자본 이동'이라는 문구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같은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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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드러난 제주영리병원 우회투자 정황. 메모 날짜(2015년 5월25일)와 '국내자본 이동'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시사IN>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가 사실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 조례' 상의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명백히 위배하게 되는 셈이다. 해당 조례는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제녹지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제주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종범 수첩에서 보이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실세들이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진출을 위한 우회적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시도에 불과했다"며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핵심인 제주 영리병원 사업 승인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흐름대로라면 녹지국제병원이 자칫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우회 투자가 의심되는)리드림의료그룹은 8개 관련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씨놀판매 다단계회사로서 과장 광고를 통해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업에게 국내 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는 것"이라며 "말도 안되고 형편없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 운영권 승인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막장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던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지금이 그 공약을 실행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부패한 전 정권 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을 넘어 제주도지사의 허가만을 앞두고 있는데,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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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의소리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한다.

-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

-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재검토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민영화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개설이 그것이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벌였다. 이 심의과정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국내사업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관련된 공개 자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없었으며, 국회를 통해서조차 사업계획서 전체를 회신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추가적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15일(금)에 열리는 2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한 자료의 공개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심의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제주 의정심)에서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국제녹지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일 뿐이라는 시민 사회의 줄기찬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자본(중국자본) 100%로만 ‘수정’ 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인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국내운영자를 밝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끝내 사업신청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내운영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영리병원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국제녹지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둘째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 대표 이행우)과 연관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리드림의료그룹은 8개 관련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헬씨라이프라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플로로놀제약, (주)SNC씨놀, ㈜보타메디, ㈜보타메디홍콩, ㈜비너젠, ㈜씨놀홍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씨놀의 주요성분인 “항산화물질 ‘해조 폴리페놀’은 2008년에 미국 FDA NDI 승인을, 2012년에 FDA임상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지만, FDA의 NDI는 ‘새로운 식품성분’에 대한 신고일 뿐 승인절차가 없으며, 이 신고를 했다고 FDA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해조폴리페놀의 성분은 치약성분으로 신고만 되었을 뿐이다.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고도 선전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기관과의 임상실험은 허가받았다는 기업측의 선전만 제시될 뿐 USC, UCLA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2년 허가받았다는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즉 국제녹지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씨놀판매 다단계회사로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고(의료법상 환자유인으로 불법),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씨놀함유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국내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련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고 자회사 물품을 처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안되고 형편없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 운영권 승인 방식은 박근혜정부의 막장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던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모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용납하기 힘든 조치다.

셋째 박근혜정부에서 국제녹지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도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자치도법) 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따른 사전심사에서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해 복지부로 요청해 받은 관련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5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두 항목은 관련 자료에서 국민 건강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기업이다. 부동산 외에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돼 있을리 없다. 즉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은 리드림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의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검토했다면 헬시라이프 사업자들에 대한 검진비 감면이나 씨놀판매 등 의료법 상 불법행위인 환자유인알선 행위나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의 사업이 검토되었어야 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승인 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이런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판매 기업에게 사업 운영권을 승인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즉 정진엽 전 장관 하에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 둘 중 하나다. 따라서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 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승인 이후 남은 도지사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금이 그 공약을 실행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부패한 전 정권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을 넘어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건강식품을 내다파는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우회적 설립을 허가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 중에 누가 그 공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허가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회시킬 많은 타당성과 근거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우회적 허용과 합법화는 다른 국내병원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또 다른 영리병원을 지으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뒤흔들어 놓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리병원 허용 반대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립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법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모두 제대로 정비 규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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