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이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제주도에 토석채취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반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피해주민 동의없는 환경영향 평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석채취 사업장 인근 500m에 5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새로운 집도 지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보다는 사업자 입장을 우선하고 있다.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당시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는 피해지역 가구 동의서는 받지도 않고, 8월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주민동의가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제주도는 심의보완서를 받아들여 2차 회의를 열었다. 다행히 2차 심의에서도 재심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최근 낙원산업 사업자는 2차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도 피해 주민 동의는 없다. 진정성 있는 협의나 합의가 없다”며 “사업이 허가될 경우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를 겪는다. 제주도는 낙원산업 토석채취 관련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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