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발전비중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은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제주는 이미 2012년도에 정부보다 먼저 2030년까지 도내 전력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내연기관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카본프리 아일랜드 2020프로젝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31.8% 증가한 589GWh로, 도내 발전량의 11.5%를 차지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없는 섬, 제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 발전상황은 화석연료가 49.5%, 육지와 연결된 고압해저케이블(HVDC)이 39%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신재생에너지다.

현재 정부는 2020년도까지 LNG발전소를 365㎿ 확대하고, 2021년도까지 육지와 200㎿의 제3연계선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정책이 국가 에너지정책과 따로 놀고 있다는 방증이다. 즉, 제주도는 2030년 연간 총 전력소비량을 12.5천GWh으로 예상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연간 13천GWh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능력을 갖춰 이를 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화석연료 발전과 해저연계선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발전소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제주도는 해저연계선을 통해 추가 생산된 전력은 육지로 전송한다는 것이지만, 경제논리상 전력 판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타 시․도에서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역송을 하지 못한다면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용에너지는 현저히 적어 발전사에서 발전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5년 주기로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도의 에너지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풍력이다. 그럼에도 타 시도에서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고, 제주 역시 지역주민 수용성, 해상풍력 시범지구 선행사례 문제 등으로 지구지정이 도의회 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더구나 각 동의에 따른 범주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주민수용성과 사회·환경적 문제를 주관적 관점에서 다루게 돼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투자기업의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풍력발전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 권한 범주를 제주도 풍력자원이 도민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 등으로 한정되도록 하고, 풍력발전단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변화와 이에 파생되는 문제,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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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제주의소리
또한, 제주도 해상풍력발전은 시범지구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지구지정을 확대키로 하고 있으나, 탐라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개발사업 승인 후 10년이 지나서야 준공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구지정도 안된 사업장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시범지구 지정은 선행사례를 통한 경험축적으로 향후 해상풍력단지 확산을 위한 기준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내외 사업장과 국제적 사례를 롤모델로 하는 정책전환과 도정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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