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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15일 공식 환영 성명 발표...진상조사 통한 치유, 공동체 명예회복 주문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철회와 관련해 강정마을회가 15일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있는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강정마을회는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된 강정주민와 평화활동가들은 1년8개월간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그동안 믿고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이었다”며 “결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제주도를 향해서는 “구상금 철회 소송 취하는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11년이 다 돼가는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시혜적 사면 방침이나 경제적 보상 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문재인 정부는 마을 공동체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올해만 외국함정 10척이 드나들고 최근에는 핵잠수함까지 기항했다”며 “기지 외곽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지 주민들은 지금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정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정당의 곡해와 반발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성하고 자숙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28일 국방부는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측간 협의가 이뤄지자 11월23일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절차를 통보했다. 정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했다.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진정한 의미의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작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중 제주해군기지만 준공 된 직후인 3월에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강정주민을 포함한 5개 단체와 116명의 개인에게 청구했던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취하되었다.

참으로 마땅하고도 옳은 결정이다.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구상금 청구 대상자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구상권 철회와 관련하여 모든 과정을 강정마을회를 믿고 지지하며 기다려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정에 일부 언론과 정당의 곡해와 반발은 참으로 안타깝다.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낮추려는 행태가 아닌가 싶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폭력 촛불 혁명을 이루어 낸 국민들을 폄훼하는 언사들에 대해 자성하고 자숙하여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동참하기를 충언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정은 구상금 철회 소송 취하는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11년이 다 되어가는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법무부가 지시하였다는 시혜적 사면 방침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0년 동안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이지 결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여왔다.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업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이었으며, 제주도의 가장 큰 재산인 경관을 파괴하고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운동이었다. 어째서 94% 유치반대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가장 각광받던 올레 7코스 절대보전지역 경관을 파괴하며,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에 기어코 대규모 항만시설을 건설해야 했는지 묻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단체나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이러한 질문을 왜곡하여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기 일쑤였고, 해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을 통한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했다.

2013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난해한 명칭으로 변경된 이 사업은 준공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강정주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올해만 외국함정이 8차례 총10척이 드나들며 각종 쓰레기에다 기름유출,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를 배출하더니 최근에는 핵잠수함이 기항하며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액체폐기물까지 배출되었다.  

언제 기지 외곽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지는 않을지, 기지확장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불편한 마음 때문에 마을에서 포구로 이어지는 도로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어진지 오래다. 가벼운 마음으로 휴식을 위해 바다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저항하다가 연행되고 기소당한 587건 중 140여 건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 취하되었다고 기뻐할 수만 없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구상금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이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12.15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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