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개헌과 자치분권 로드맵을 선언하였다. 개헌의 기본골격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의 변화와 기본권과 선거제도와 자치분권이다. 

개헌이나 기본권이나 지방분권국가 어느 것 할 것 없이 국민들의 깊은 관심사항이다. 당연히 실시하여야 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제주도민으로서  더 큰 관심사항은 지치분권 개혁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17개 시도를 보편적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고 정부와 지방정부간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의 국무회의를  신설한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자치의회에 속한다. 국세와 지방세조정과 지방재정조정 제도 등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잠깐 1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됐다” 고 약속하였다. 당시 도지시인 김태환 지사도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분권으로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도민들에게 공약하였다.

그동안 역대 도지사들은 여섯 차례  제도개선을 통하여 4500여 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타 시 도에서 형평성에 대한 저항과 막강한 정부 권력을 뚫지 못했다. 고도의 자치권에서 알맹이는 빠진 채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제주도민은 11년 동안 시군 폐지를 감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왔다. 11년이 지난 오늘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약속한  특별자치도 완성은 고사하고 제주도를 실험발판으로 삼아 이제는 17개 시도 전국을 보편적 분권국가로 만들려고  헌법 개정을 시도 하고 있다.

이번 개헌으로 특별정부로서 헌법 보장이 안 될 경우 열악한 제주로서는 특별자치 실험장이 된 꼴로서 도로 아미타불 신세가 될 것이 확연하다. 필자는 당시 특별자치도 특별법보다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두 가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개헌이 될 경우이다. 16개 시도 전국 보편적 분권을 한 단계 뛰어넘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다.

둘째 개헌이 지연될 경우이다. 개헌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정권을 잡은 정당은 정치의 속성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놓치고 싶지 않은 법이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야당은 내각책임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한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국회개헌 정족수 2/3 통과가 어렵다. 당초 개헌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물 건너갔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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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제주도 행정동우회장.
따라서 제주도로서는 2018년이 고비이다. 관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와  전도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일어서야 한다.

그 답은 일국양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다. / 김호성 제주도 행정동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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