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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고(故)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가 고교 현장실습 제도에 경종을 울린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큰 틀에서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조만간 공청회 등 도민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4일 오전 10시30분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성화고 현장 실습 폐지가 아니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산업유형별 안전매뉴얼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신분을 ‘근로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업체가 월급 등을 주면 학생을 ‘근로자’ 개념으로 보고,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학생이 업체로부터 월급 등을 받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대신 도교육청에서 학생 1명당 1일 1만원의 현장실습비를 지원한다.

월급 등 현장실습에 따른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뒤따른다. 학생 입장에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아직 확정안은 아니고, 큰 틀에서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안이 오는 2월쯤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개선안이 나오면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호는 지난해 11월9일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다 제품 적재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4분 가량 방치된 민호는 같이 현장실습 나간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열흘 뒤인 11월19일 만 18세에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민호 유족들은 “업체가 민호가 잘못해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다”며 반발해 장례 일정을 미뤘고, 업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수정, 현장실습 제도는 유지하되 '취업'이 아닌 ‘학습’ 형태의 현장학습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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